무역협회는 이날 현대백화점의 소송 제기 후 자료를 통해 "1988년 당시 맺은 출자약정서에 따르면 지하아케이드의 운영을 한무쇼핑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었고 10년간 임대운영을 맡겼다"면서 "이후 1998년 지하아케이드를 철거하면서 계약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00년 맺은 관리계약은 2010년 5월 말 기준으로 끝났다. 이후 코엑스몰 리테일 및 F&B 매장관리 협약서를 따로 맺어 운영을 연장해 오다 지난 2월 말로 공식계약이 종료됐다는 게 무역협회 측 설명이다. 이후 양사간 출자약정서와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를 둘러싸고 현대백화점과 무역협회가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현대백화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위탁운영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꼭 봐야할 주요뉴스
!["2~3년 안 나가던 집까지 다 팔렸다"…살아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1619240417996_1718533444.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