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미소명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밝혀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비리 근절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조사분야 직원들의 감찰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이달중 30명 내외의 임시조직을 출범하고 상반기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식 조직화할 방침이다. 금품을 한번이라도 받은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는 '조사분야 영구퇴출제(원 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키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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