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군 위안부 및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변협은 이러한 정세를 활용해 신속히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가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변협의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해 외교통상부장관이 관련 준비 주체로 밝힌 T/F자문단이 논의·결정한 사항
▲헌재 결정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별세 소식이 이어짐에도 중재회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유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불구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 및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법적 권리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외무성)에 대한 대응 전략
▲지난해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의 한·일회담 문서 공개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 계획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계획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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