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14일 흑염소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정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남 보성에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놓은 뒤 폐사한 생후 1년 6개월의 흑염소 6마리를 불법 도축해 마리당 18만원을 받고 건강원에 유통시킨 혐의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축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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