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본격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박병일 부정수급조사부장은 "FDS가 구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경위 조작, 각종 보험급여 부당 수령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조직적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영철 이사장은 "FDS를 통해 과학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재보험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제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보 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부정수급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며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다.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는 두 배의 값을 부당이득으로 내야 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조사부(2670-0900)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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