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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범 처벌 갈수록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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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10년새 17%p 급증..징역형 3%p 감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피의자 총 1719명)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51.1%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26.3%로 그 뒤를 이었다. 징역형은 22.6%로 나타났다.
신의기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2002년 9.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그 보다 처벌이 무거운 집행유예와 징역형은 같은 기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벌금형에서도 평균 벌금액은 2007년 374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63만원으로 29.6% 줄었다.

연구원은 또 사회경제적 폐해가 큰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범 보다 약한 것으로 조사돼 유사범죄간 형사처벌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험사기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양형) 관행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모럴해저드 심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저하를 초래해 보험사기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4533억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특히 보험사기범 대부분이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과없는 보험사기범 비율은 2002년 81.1%에서 지난해에는 90.1%까지 상승했다.

신 실장은 "보험사기가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또는 ‘보험사기 처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보험사기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적정한 양형기준도 마련될 수 있고 보험사기범에 대한 특별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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