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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시 인근 2개 점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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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롯데가 인천·부천 지역의 백화점 2개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 매각 등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이 있는 터미널 부지를 인수하면 지역상권인 인천·부천 지역에서 롯데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롯데는 2017년 11월 신세계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마련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해 2개의 점포를 매각해야 한다. 또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앞서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를 위해 롯데인천개발을 설립했고, 롯데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30일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신세계를 대신해 롯데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롯데의 지역 시장 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증가해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결합 후 가격의 인상, 소비자 선택폭의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단독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터미널을 20년간 장기 임차해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는 계약이 끝나는 2017년11월에 자리를 내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지난해 기준 연간 7200억원의 매출을 거둔 백화점의 본관(매출 규모 6263억원)부분을 잃게 되는 것이다. 반면 롯데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해도 인천지역의 시장점유율과 매출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지난해말 기준 롯데 인천점과 롯데 부평점의 매출은 각각 2315억원, 1276억원이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세계는 매매계약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2017년을 즈음한 시장 경쟁 상황을 지켜본 뒤 공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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