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 매각 등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롯데는 2017년 11월 신세계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마련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해 2개의 점포를 매각해야 한다. 또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앞서 롯데는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를 위해 롯데인천개발을 설립했고, 롯데와 인천광역시는 지난 1월30일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신세계를 대신해 롯데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롯데의 지역 시장 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증가해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결합 후 가격의 인상, 소비자 선택폭의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단독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세계는 매매계약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2017년을 즈음한 시장 경쟁 상황을 지켜본 뒤 공정위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