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는 롯데인천개발이 2017년 11월 임차권이 만료되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하게 되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60%를 초과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부천 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비롯해 2개 점포를 매각하라고 시정조치 내렸다. 신세계 인천점에 롯데가 들어설 경우 해당지역 시장 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증가해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롯데 점포 2개를 매각하라고 내린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롯데가 설사 점포를 매각한다고 해도 롯데의 독점을 견재할 수 없으며, 매각 실현 가능성도 적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2위 혹은 3위 사업자가 대형 점포를 소유한 상위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볼 때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면서 "공정위가 제시한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과점이 되는 것이 문제라면 2개 점포를 매각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2017년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시장상황은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빗대 가정한 마켓쉐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이랜드 NC백화점 외에 현대 송도점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시장점유율 예측 자료에서 빠졌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드시 롯데가 2017년 신세계 인천점을 양수하더라도 시장을 과점하리라는 단정은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아무리 그래도 시장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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