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공식 입장 표명, 사회 각 분야에서 논란되고 있는 배임죄 적용 불합리성 지적
한화 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화는 15일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유지키로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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