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는 이 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조사하고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를 새로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전담조직의 기능과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 설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힘 줘 말했다.
노 후보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예외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을 진흥하는 정부정책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쟁저해성을 최소화하면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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