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근로자 "시간 부족", 근로지원인 "임금 적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의 33%는 서비스 제공시간과 이용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5.7%는 월 제공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월 100시간 한도를 하루로 쪼개 계산하면 4~5시간에 그친다. 중증장애 근로자는 하루 평균 6.43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지원은 이보다 부족한 것이다. 고용개발원은 "중증 장애 근로자에게는 월 평균 133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이용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지원인 역시 시간제한 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근로지원인은 월 평균 58만2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최대 월 100시간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절차 진행 중으로 규제 심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오는 6월 19일까지는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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