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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되는 국회 예결특위, 추경처리 '일사천리' vs '늑장재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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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돼 있으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안과 결산이 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대 첫 예결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맡고 있으며 위원은 50명으로 새누리당 27명, 민주통합당 21명, 통합진보당 2명이다.
예결특위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통상 8,9월부터 시작되는 결산과 예산을 처리하는 일이 주요 업무다. 이번 예결위원들은 19대 국회 처음인 5월 개원에 맞춰 짜여졌으니 당초 임기는 다음달로 끝이다.

그런데 추경이 편성돼 제출되면서 임기 기간에 두 차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이다. 직전에 추경이 있었던 2009년 이후 4년만이다.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처음 편성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다.

예결특위는 24일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7건)'을 상정하고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예결특위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25, 26일 열리는 관계로 2일째 정책질의는 27일 속개한다.
이어 29일 오전 10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예산안 등 조정소위' 활동을 통해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을 조정한다.예결특위는 내달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추경예산안은 이르면 내달 3일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오는 30일 끝남에 따라 추경예산안처리를 위해 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4일 임시국회는 헌법 47조 1항 '임시국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까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한 바 있어 이번 추경 예산안 처리가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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