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법안을 철회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 처리는 새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노력들을 간과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령자 일자리문제는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