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예방 차원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판매 금지 대상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13년 5월~2015년 3월까지다.
해당 제품이 있다면 제품 또는 영수증을 지참해 가까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소비자 상담실(☎080-791-1414)이나 이메일(tylenol@jnj-korea.co.kr)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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