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예방진화대 연령제한 없애고 임업후계자도 50세 미만→55세 미만…18건 규제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 나이제한 문턱이 낮아진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18개의 규제를 손질, 산불예방진화대 나이제한이 없어진다.
치유의 숲에만 한정했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도 자연휴양림과 숲길 등으로 넓어진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에게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참여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다.
안전한 목재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해 목재펠릿,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꼭 같이 적용되던 산지전용허가기준도 지역여건에 맞게 입목축적, 평균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의 기준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만들 수 있게 법을 손질한다.
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분야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진솔한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올 연말까지 규제정비과제를 꾸준히 찾아내 국민과 임업인 입장에서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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