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채권 소유하고 금융당국에 지연보고한 리딩證 과태료 2500만원
또 리딩투자증권이 계열사 채권을 취득하고도 금융당국 등에 제 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보고서를 발표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종목 혹은 금융투자상품을 증궈사 자금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스스로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이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인 명의 계좌 알선 등 금융실명거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들통났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계열사 발행 채권을 자기자본의 8% 이내로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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