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현금지출 업무추진비, 사용 다음날 내역 공개하는 조례 제젱 시행 ..현금 수령자의 소속, 주소, 이름까지 공개
구는 지난 2011년5월부터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동장이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 중 카드 사용 명세와 현금 사용 명세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 사용 명세는 기존대로 다음달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나 현금 사용시에는 다음날 즉시 공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법률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만 매달 공개하도록 돼 있다.
과거 일부 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현금화, 부정 집행했던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됐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재민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나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축의·부의금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 실효성과 강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진익철 구청장은“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통해 조직운영 투명성을 높여 조직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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