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을 대상 운전면허교실을 지속 운영할 터"
이주여성 22명은 6일 학과시험 응시를 지원한 결과, 18명(합격률 80%)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광산경찰서 외사계는 2011년부터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시행(총 5회), 금년에도 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外 지난 4월부터 광주고려인센터와 업무협약 하에 고려인 근로자들을 위해 매월 원동기 운전면허교육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광산경찰서는 다문화가정의 정착 지원 및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피해 예방,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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