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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리·수수료 관행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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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금리와 수수료 관행을 연내에 고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관행 실태도 점검해 개선한다. 연금저축과 방카슈랑스에 대한 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7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리와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여신불공정거래 신고반'을 운영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사별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 편차가 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금융사 보험대리점의 방카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도 한다. 여ㆍ수신 지표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불량 금융사와 영업점도 수시로 검사할 방침이며,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영업 규모, 제보ㆍ민원, 과거 검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직연금 대상 금융사를 선정해 검사할 방침이다.

소액을 빌리는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대출모집 테마검사도 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 등록ㆍ취소 관리, 회사 자체 교육의 적정 여부, 대출 모집 관련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점검한다.

기존 펀드, 변액보험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대상도 확대된다.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은 증권업계, 포털업체, 방통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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