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이 발표한 사례집에는 이같은 감정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들이 다양하게 제시돼 있다. 김지혜(가명ㆍ28)씨는 고객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끝에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게 된 경우다. 백화점 등에서 일해 온 김씨는 폭언에 가까운 말을 매일 들어도 참기만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주 불안감과 가슴이 답답해지는 통증을 느끼게 됐다. 결국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
이 같은 감정노동자들의 피해는 단순히 최근 이슈화된 항공사 승무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원, 호텔 도어맨 등 일부 서비스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비스 위주의 고도화된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감정노동자의 숫자만 하더라도 2012년 현재 2400여만명의 취업자 중 1100여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조사 결과에서도 유통서비스업 종사 근로자 중 여성은 73.6%, 남성은 51.6%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2012년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이 각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선 응답자 221명 전원이 중증도(19.9%)ㆍ고도 우울증(80.1%)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인 누구나 이같은 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ㆍ산업의료계 등에선 감정노동 업종의 기업들이 서비스의 매뉴얼을 종사자 인권도 존중하는 쪽으로 바꿔야 하며, 평상시 직장내 스트레스 해소ㆍ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감정노동을 적극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치료ㆍ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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