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마련.. 민간사업자 임대료 묶고 세제혜택 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반값 임대아파트가 시중에 많이 풀릴 전망이다. 토지를 임대받아 건축물을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시행 근거가 도입돼서다. 행복주택 등에 활용될 경우 임대료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기업 등의 소유 토지 등을 임차함으로써 택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심부에서는 땅값이 건축비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대안이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이면서도 10년간 장기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공공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재산세ㆍ양도세 감면,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주택기금)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및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시장상황과 수요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소득ㆍ자산기준 검증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 연금 등의 자료를 제공받고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날 통과된 법안 외에도 4ㆍ1 부동산 대책과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리모델링 규제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역별 수급여건과 지구별 사업상황 등을 고려해 신도시ㆍ택지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자족성 강화방안 등도 추진한다. 2010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검단2신도시는 10일 취소 고시할 계획이다.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를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새로운 허가구역은 이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들어 주택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정 되는 등 4ㆍ1 부동산대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주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회복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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