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재부는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고, 국제행사 심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행사가 끝난뒤 5억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국고지원 비율만큼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가령 정부가 국고 지원을 통해 총 사업비의 20%를 지원했고, 잉여금이 10억원이 남았다면 그 가운데 20%인 2억원을 국고로 환수 시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잉여금이 발생해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타당성조사총괄기관(KIEP)의 타당성 조사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 경제성 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분석도 계량화 하는 종합평가 방식도 도입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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