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10일 "현재 실무선에서 논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꺼내 노사단체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안다"며 "노사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논의 방식과, 일정 등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보너스나 상여금,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빠져있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전후휴가 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로 활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마련했고 여기에는 정기상여금과 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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