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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두고 사법부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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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사법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방미 중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측에 문제해결을 약속하며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현재 전국 법원에 제기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60여건을 넘어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조모(35·일반직 5급)씨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공단이 지급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1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한 뒤 공단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운영 예규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휴직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최근 삼화고속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속·식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통상임금의 해석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회사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그러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조건에 부합하면 육아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상여금 등 이름을 무엇으로 하든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시외버스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같은해 9월 서울고법도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최저 평균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의 기준이 되지만, 정부는 그간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해석해 왔다.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소 38조원 규모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중 미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며 재계 입장에 기운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당장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상여금 몫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삼화고속 노조는 이날부터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일선 법원의 결론마저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1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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