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진찰료 포함 1만3000원 수준(의원급)으로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이를 위해 2109억원의 보험 재정이 들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클라스프)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도 적용된다. 치아 결손 등으로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틀니 본인 부담금은 61만원 수준(의원급, 잇몸당)으로 정해졌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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