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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관심사 기간 크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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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7일에서 16일로 감축..사전약관 대상도 줄이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심사 처리기간을 대폭 줄인다. 최대 44일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28일로 앞당기는 한편 2~3일 안에 약관 심사를 끝내는 '약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통한 협업심사방식을 개선하고 약관심사 매뉴얼과 표준약관을 정비해 업무를 정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상품 약관은 판매 전에 금감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일부 약관의 경우 심사에 한달 반이나 소요되는 등 금융사의 경영효율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금융소비자 이익을 높이는 약관에 대해서는 판매 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후보고로 전환되는 사전신고 대상 약관은 은행의 경우 현행 70%에서 50%로 줄어들며 카드의 경우 67%에서 60%로, 연금은 절반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심사처리기간도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에서 16~20일로, 카드 약관은 44일에서 28일, 연금은 8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관 심사건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업심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금융사에 단문서비스로 알릴 방침이다.

금융사의 자체심사 의무도 강화한다. 약관심사 신청 전 금융사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이나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 심사해 이를 심사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해 약관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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