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7일에서 16일로 감축..사전약관 대상도 줄이기로
이와 함께 실무위원회를 통한 협업심사방식을 개선하고 약관심사 매뉴얼과 표준약관을 정비해 업무를 정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상품 약관은 판매 전에 금감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일부 약관의 경우 심사에 한달 반이나 소요되는 등 금융사의 경영효율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금융소비자 이익을 높이는 약관에 대해서는 판매 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후보고로 전환되는 사전신고 대상 약관은 은행의 경우 현행 70%에서 50%로 줄어들며 카드의 경우 67%에서 60%로, 연금은 절반으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관 심사건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업심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금융사에 단문서비스로 알릴 방침이다.
금융사의 자체심사 의무도 강화한다. 약관심사 신청 전 금융사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이나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 심사해 이를 심사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해 약관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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