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반기 검토보고서 특성 및 이용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는 모든 상장사가 연결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는 최초의 연도에 해당하는 만큼 이같은 분기 보고서가 공시되는 시점에 검토보고서 관련 내용을 안내해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상장사의 분반기 보고서에 포함된 검토보고서는 약식 증거수집 절차만 수행하므로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또한 검토보고서에 적정의견이 표명됐다는 사실이 회사의 경영성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검토보고서 상 검토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4가지로 구분되고 있으며,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별도의 문단으로 의견의 종류와 그 근거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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