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감원, 국민 신고로 금융회사 검사.. '검사청구制' 도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민검사청구 업무절차 흐름도

국민검사청구 업무절차 흐름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신고를 받아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 업무처리 여부를 검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22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19세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수사, 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한 사안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관계자로 구성된 4명의 외부위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등 금감원 내부위원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구된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청구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의하게 된다. 청구인(대표)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관 검사부서와는 독립된 별도부서(금융서비스개선국)가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을 담당토록 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 IT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해 심의위원회에서 담당 검사부서에서 처리하는게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검사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도 통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와 금감원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코엑스, 2024 올댓트래블 개최 [포토] 국민의힘, 민주당 규탄 연좌농성 [포토] 2800선까지 반등한 코스피

    #국내이슈

  •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해외이슈

  •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 장마시작, 우산이 필요해 [포토] 무더위에 쿨링 포그 설치된 쪽방촌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 용어]불붙은 상속세 개편안, '가업상속공제'도 도마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