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의 신고를 받아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 업무처리 여부를 검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22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관계자로 구성된 4명의 외부위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서비스개선국 담당 부원장보 등 금감원 내부위원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구된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청구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의하게 된다. 청구인(대표)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관 검사부서와는 독립된 별도부서(금융서비스개선국)가 국민검사청구제도 운영을 담당토록 했다. 다만 파생금융상품, IT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해 심의위원회에서 담당 검사부서에서 처리하는게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검사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와 금감원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운영규정을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