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7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1명 검찰고발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7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A씨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7개 종목에 대해 총 42만8590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22억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종하면서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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