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2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2008년 이후 CJ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전날 CJ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증거물과 함께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탈세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14시간에 걸쳐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CJ경영연구소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이다.
전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현 회장이 주요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수수색 장소엔 이 회장의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의 주거지가 포함됐다.
이 전 팀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이 회장 개인자금 170억원을 사채업자에 빌려줬다가 회수가 어렵자 청부살인에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이 전 팀장의 개인 혐의는 씻겼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거론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비자금 의혹이 조명되며 CJ그룹이 국세청에 납부한 1700억원대 세금을 바탕으로 CJ그룹 측의 차명재산 규모는 4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팀장 외 2008년께부터 CJ그룹 자금 관리를 담당한 부사장급 고위 임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탈세 혐의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CJ그룹 및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경위나 방법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도 드러날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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