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조사 대상엔 지주사인 CJ 재무팀장 성모씨(부사장급)와 경영연구소 소속 실무진 등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필요해 불렀다”며 구체적인 직위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는 우선 CJ그룹이 해외 특수목적법인과 거래를 가장해 회사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반입과정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로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이 주목되며 수사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이날 검찰이 불러 조사한 재무팀장은 전임자에 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개인자산을 관리하는 측근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CJ그룹, 이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자산운용 내역과 규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CJ 본사 등과 함께 이 전 팀장과 자금담당 신모 부사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팀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지만,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거액 차명재산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뒤늦게 CJ그룹이 납부한 1700억원대 세액을 감안하면 차명재산의 전체 규모는 4000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탈세 경위나 방법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는 한편 계좌추적을 통해 주요 관계자의 국내외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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