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기술창업·성장 프로그램'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4년 10개월로, 외국인이 창업해 벤처기업 비자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선안이다.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나온다. 외국인 단독 법인이나 내국인과의 공동법인에는 시제품제작, 마케팅, 특허출원 등 창업사업화 비용을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일단 올해 10개 팀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지원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또 선도 벤처기업과 연계하고 창업동아리 등을 통해 선배·동료와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지원하며, 전국 7개 사관학교형 창업선도대학과 277개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 공간도 제공한다.
중기청은 앞으로 법무부와 창업진흥원, 재외공간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창업비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과정 내 외국인 학생 대상 창업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수 이공계 학생의 국내 기술창업이 늘고 국내 고용·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외국 기술·문화와 자국 기술·문화가 융합된 창조경제가 달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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