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장기요양서비스 3등급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28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떨어지고 가벼운 치매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노인 3만3000여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치매질환자는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또 치매질환자가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기능을 강화한 방향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도구를 개선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께 '치매특별등급'(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연속해서 같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판정 등급의 유효기간이 현행보다 1년 더 연장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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