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 전 공구의 1차 턴키공사 관련 입찰, 심의, 공사대금 지급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4대강 공사는 1차(보 건설), 2차(준설), 3차(수질개선)로 나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가 맡는 일괄입찰 방식의 ‘턴키공사’로 진행됐다. 수자원공사는 발주를, 국토관리청은 턴키공사 입찰을 주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서로 공구를 나눠먹기로 짜는 등 부당공동행위(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를 적발해 지난해 8개 건설사에 11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물렸다.
검찰은 지난 15일 대형건설사 16개사 본사·지사 및 설계업체 9개사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일 소규모 설계업체 2곳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입찰 참가 업체와 발주처 자료를 함께 놓고 담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국토관리청 등 발주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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