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5부는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성남 재개발구역 권리자와 세입자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2건도 함께 기각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4단지 신청자격은 ▲무주택가구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부동산 합산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신차기준) 2464만원 이하에게만 주어진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은 3인 이하 314만4650원, 4인 351만2460원, 5인 이상 368만8050원이다.
공급 주택형은 39㎡형 684가구, 46㎡ 636가구, 51㎡형 549가구다. 임대조건은 51㎡형 기준 임대보증금 4420만원, 월임대료 30만원이다. 전세로 환산하면 802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에 비해 낮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3년 넘게 빈집상태로 관리되며 임대보증금 이자 손실을 포함해 지금까지 493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에 LH는 지난달 21일 대체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반 임대공급 공고를 냈으며 성남시는 같은 달 28일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H가 일반 임대공급을 추진하면서 성남시는 LH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행정대집행권을 이용해 LH 정문시설을 철거하는 등 양측이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로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길이 트이게 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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