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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한국유리, 공정위 과징금 384억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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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1순위 지위 100%면제…13일 소송결과 주목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총 3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과징금을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위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2년5개월간 담합했다며 각각 224억5400만원, 159억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한국유리와 KCC의 리니언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리니언시 결과가 반영되면 1순위 지위를 인정받은 KCC는 224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한국유리는 '1순위' 지위를 두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법원에서 한국유리의 1순위 지위가 인정되면 공정위는 한푼의 과징금도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두 업체가 판유리 4종의 가격을 담합한 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판유리 4종의 담합으로 두 업체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 3월 19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한국유리공업은 일주일뒤인 26일 리니언시 신청을 했고, 뒤이어 KCC가 같은해 4월6일 리니언시 신청을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리니언시 1순위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고, 2순위는 부과받은 과징금은 50%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시기상으로 먼저 감면신청을 한 한국유리가 1순위의 지위를 받고, KCC가 2순위 지위를 받았지만 같은해 7월6일 내려진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한국유리의 감면신청이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순위 자격을 박탈했다. 대신 KCC가 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조사협조자 지위 1순위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KCC는 224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셈이다. 담합을 주도한 KCC 임원은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한 양사의 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내려질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게 됐다. KCC 관계자는 "사실상 사건이 마무리 된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유리는 1순위 자격 박탈을 '억울'하다고 생각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재판결과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정위의 지위 확인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국유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한국유리의 손을 들어줘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환송된 재판은 오는 13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미 한국유리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한국유리가 1순위 자격을 다시 갖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유리 역시 과징금 100%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인정받은 KCC는 기존의 지위가 유지된다.

공정위는 애써 공들여 한 조사하고, 수년을 기다려 소송을 진행한 결과로 한푼의 과징금도 징수하지 못 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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