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와 대리점간의 관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유통형태별로 매출비중과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 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배상면 주가 등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또 관련 업종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도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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