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기각결정이 된 것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또 불복해 재항고를 진행했지만, 최근 대법원 제2부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으며,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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