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과 해양수산부가 지난 10일 바다산업 육성을 위한 ‘지중해 파트너십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김철주 군수는 낙지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연안통발어구의 그물코를 현행 ‘22㎜이하에서 35㎜이하 사용 금지’로 완화해줄 것과 연안 해역별로 산란기 조업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불법어업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국비 지원도 요구,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좋은 건의라는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협약의 지중해(地中海)의 의미는 지방(地)과 중앙(中)이 하나 돼 바다(海)로 나아가자는 뜻이며, 앞으로 무안군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와 교류협력하게 된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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