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매년 30%씩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2만 건이 넘었다.
특히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수= 1개월 이용금액)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대중 체육시설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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