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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6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일명 '전두환추징법'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前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는 당연히 법에 따라 엄중하고 공평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두환 추징법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나 제3자가 불법재산인줄 알면서 증여 받은 재산이나,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재산 중 그 형성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전두환추징법'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법 제정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존 과잉처벌과 연좌제를 들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극적인 상태다.
정택진 도 대변인은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소모성 논쟁으로 오히려 추징이라는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의 이날 전남 방문은 지난달 20일 박준영 전남지사가 경기도를 방문, 양 지역간 상생협약을 맺은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 시대를 열자'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중앙은 지방에 4할 정도의 예산과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할자치'라며 중앙에 예산과 자치권한이 예속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자치행정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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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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