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중 하도급법 개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를 협상하고 결정하는 전 과정을 기록해 남기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된다. 부당 단가인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결정 혹은 변경을 요구할 경우 협상과 합의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내년중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기록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납품단가 결정과 결정된 이후 변경을 요구하고 협상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거래기록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보관하도록 유도해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사전 억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남양유업 사건의 출발은 대리점주가 3년전 남양유업 사원의 녹취 내용을 공개하면서 부터다. 이후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졌다. 이번 사건이 세간을 뒤흔들 만큼 파장을 가지게 된 것은 결국 '녹취'라는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기록'을 강조한 것도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3배 손해배상제 이용의 활성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고경영자(CEO) 개인 고발, 대기업 직원 신고포상금제 도입, TV홈쇼핑 중기 제품 편성 강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분야의 소프트웨어(S/W) 도입가도 인상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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