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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관예우 규정 위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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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17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퇴직후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이행충돌 우려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도입한다. 직무관련 퇴직자에 대한 사적접촉이나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 공무원 행동강령 중 전관예우 관련 규정을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토록 한 것이다.

또 조사정보 개념을 구체화해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및 5년간 사건업무 관여 금지 등의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또 기존에 취업제한 규정이 없던 실무자급 퇴직자도 직무회피여부 및 직무관련 업체 취업여부를 퇴직전에 자체 심사하기로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퇴직자 윤리의무도 강화해 퇴직후 1년간 조사현장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내의 청사 출입금지, 소속기업통지, 제재사실 내부 공표 등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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