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퇴직후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이행충돌 우려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 윤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정보 개념을 구체화해 유출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조치 및 5년간 사건업무 관여 금지 등의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또 기존에 취업제한 규정이 없던 실무자급 퇴직자도 직무회피여부 및 직무관련 업체 취업여부를 퇴직전에 자체 심사하기로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퇴직자 윤리의무도 강화해 퇴직후 1년간 조사현장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내의 청사 출입금지, 소속기업통지, 제재사실 내부 공표 등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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