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반을 편성, 18일부터 2개 권역으로 나눠 체납번호판 자동인식 기능을 갖춘 영치 전담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실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안군은 5월 말 현재 191대의 체납차량을 단속, 1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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