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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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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5400만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 24억8000여만원의 30%를 넘는다. 이 체납액이 지방재정 건전 운용에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반을 편성, 18일부터 2개 권역으로 나눠 체납번호판 자동인식 기능을 갖춘 영치 전담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실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제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5월 말 현재 191대의 체납차량을 단속, 1억여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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