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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후속策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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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밝혀…당분간 시장 지켜보겠다던 입장에서 급선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4·1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이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조속한 입법화가 대상이다. 이어 부동산 거래세제 전면 손질은 물론 대형주택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리츠매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열린 SNS행복주택 간담회에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4·1부동산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후속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분간은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최근의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4·1대책 이후 거래가 늘고 호가가 상승했지만 6월 들어 다시 하강국면이 뚜렷해졌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이 예상대로 재연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기준 통계에 따르면 4·1대책 첫 주(0.02)를 기점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상승반전한 뒤 9주 연속 상승했으나 급매물이 모두 소진되고 추가적인 매매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매매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미시행 조치의 입법화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는 세제감면 수혜 대상 확대와 미분양 대형주택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85㎡ 또는 6억원 이하 등으로 수혜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가구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면서 "건설사와 부동산 시장 모두에 악영향을 주는 미분양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절벽과 시장 왜곡 등 한계를 불러온 한시적 취득·양도소득세 감면보다는 거래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4·1대책 포함 법안의 국회통과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김포와 용인, 고양, 파주 등 4개 지역의 대형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 수도권 전체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의 매입, 외국인 투자이민용 판매 허용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안을 찾는 모습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주택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책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대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주는 등 평형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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