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정부입법은 의원입법과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법을 만들 때)정부는 예산, 수혜효과와 함께 다른 법률과 충돌 등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과잉입법을 경고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을 만나 과도한 경제 민주화 법안 추진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다"며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정부의 '경제민주화 4인방'이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에 분명한 반대를 하고 나선 다음날 청와대가 직접 '거부권'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국회를 입체적으로 압박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거부권을 실제 행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일종의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거부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서도 경실모 등 경제민주화에 적극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일종의 사전 경고식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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