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대해 휴대폰보험 '서류제출의무위반'을 결정하고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판매에 앞서 약관, 사업방법서 등이 담긴 기초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판매 중이라도 기초서류 내용이 변경되면 당국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판매 과정에서 약관 일부가 변경됐음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결정에 해당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변경 사항이 서류제출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서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뀐 약관이 계약자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형식에만 얽매인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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