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에 따른 조치이다. 점검 대상은 시설면적 150㎡이상 음식점ㆍ주점ㆍ커피점ㆍ제과점 1165개소와 공공도서관, 성남시청사,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사, 48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운 이들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소년 흡연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PC방은 올 연말까지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에 치중한다. PC방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별도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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