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KT는 "정부가 내놓은 할당안은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2.6GHz 대역의 A블록은 와이파이(WiFi) 대역과의 심각한 전파간섭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 밴드플랜1에서 사실상 입찰 가능한 블록은 2개뿐으로 KT가 밴드플랜2에만 입찰하도록 강요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KT는 "밴드플랜2를 확정 짓더라도 경쟁사들은 B2, C2 대역을 최저가로 확보하는 반면 KT가 경쟁사 대비 5~6배가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결국 '승자의 저주'를 받는다"면서 "모든 경우에서 KT가 지는 것으로 재벌기업의 100% 당첨권"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건의한다면서 "과열경매로 인해 국가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 원칙과 세부 조건을 마련해 국민 편익 증진과 주파수 효율성 제고, 국가적 ICT산업 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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