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19일까지 3주간 합동지도 단속"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청사,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 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전면금연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적발된 금연구역 미 지정 업소나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시설관리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흡연한 개인은 10만원이 각각 부과 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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